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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 창업하기 10가지 체크리스트

베트남 / 다낭에서 창업하기 10가지 체크리스트

최근 베트남 다낭으로 많은 한국인 예비 창업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낭에서 창업하기 10가지 체크리스트로 소개합니다.

해외 창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점포 계약부터, 사업자등록, 인허상의 문제, 노동허가 거주비자발급 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외 창업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은 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사무소로 연락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다낭 상권 진출을 희망하는 다낭 창업자를 위한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다낭 창업! 어떤 타켓의 고객을 공략할까?

베트남 ​다낭 상권으로 진출하는 창업자라면 우선 고객 타켓층을 정해야 한다.

다낭은 관광도시라는 특성으로 여행자를 위한 상권 / 한국 교민을 위한 상권 / 로컬(베트남인)을 위한 상권 등으로 구분하여 고객 타겟을 정리 할 수 있다.

여행자라 하여도 패키지여행자와 자유여행자의 동선과 상권은 전혀 다른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업에 대한 이해가 없이 여행자를 타켓으로 식당 창업이나 쇼핑몰 등을 창업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여행업 관련 창업시 현지 여행업에 대한 생리와 동선 등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낭 한인상권 공략이 더 쉬울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일단 다낭 한인타운 상권의 경우 교민 수요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부터 낯설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민을 대상으로 창업을 하지만 결과는 만족 스럽지못하다

이유는 다낭은 호치민과 하노이 상권과는 다르다. 호치민과 하노이의 경우 거주하는 주제원이 많고 한인 교민들만도 각각 10만명에 달하지만 다낭의 경우 교민사회가 이제 형성되는 단계라 교민수가 1만명 좌우로 그 수가 많지 않다.

현재 다낭으로 한국기업들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교민과 주제원이 늘어나 소비 시장이 확대 되고있다. 

 향후 다낭의 교민 상권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로컬 현지 베트남인을 상대로 창업을 준비한다면 시장은 무한정 확대된다. 하지만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는건 창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1억명의 베트남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로컬상권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다낭 주요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시 유의할 점?

다낭의 주요 상권중 한국이 선호하는 상권은 다음과 같다.

미케비치 해변도로 상권 / 한강변 도로 상권 / 판반동 (한인타운) 상권 / 용다리 라인 상권 / 안트엉 (자유 여행자의 거리) 상권으로 나눌수 있다.

미케비치 해변도로 상권: 다낭의 가장 핫한 상권이다.

해변을 따라 호텔 / 콘도 / 리조트 / 레스토랑등이 자리하고 있다.

미케해변을 따라 형성된 미케해변 상권은 다낭 최고의 상권중 하나이다.

 

한강변 도로 상권: 다낭의 한강변은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곳이다.

다낭 자유여행자의 필수 코스인 한강변의 한시장 / 콩까페 / 핑크성당 / 한강유람선 선착장 / 용어상 / 사랑의 대교 / 용다리가 자리하고 있다.

 

판반동(한인타운) 상권: 다낭의 한인타운으로 한인 밀집지역이다.

다낭 한강다리에서 미케해변 구간으로 도로 이름이 판반동이라고 한다.

판반동 도로 주변으로 한인 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한국인들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곳이다.

용다리 라인 상권: 다낭공항에서 용다리를 지나 미케비치까지 이르는 다낭의 중심 라인이다.

로컬(현지인)과 외국인의 주요 이동 라인으로 다낭의 중심을 가르는 도로 상권이다.

 

안트엉 상권(자유 여행자의 거리): 다낭의 자유여행자 거리로 지정된 안트엉지역은 모텔 호텔등 숙박업이 밀집된 지역이다.

현재 자유 여행자를 위한 상권이 잘 형성되어있으며 떠오르는 상권이다.

 

 

3. 다낭 창업시 부동산 계약기간, 건물 구조 활용 방안은?

베트남 다낭 상권의 경우 땅값 및 임대료가 점차 오르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계약기간 역시 1년보다는 최소 3년이상,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이상의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 설정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때문에 주의 할 필요가있다.

 

다낭 건물은 일반적으로 전면 가로5m 세로 25m로 건물이 좁다.

건물이 좁다보니 2층과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 건물 내부로 되어있다.

이런 이유로 점포계약시 1층만 계약하기도 쉽지 않다.

대부분 건물 전체를 렌트를 해야한다. 때문에 층별 활용방안도 세심하게 고민한 후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다낭 상가 계약시 보증금과 권리금은 존재할까?

다낭 상권에서는 공식적인 보증금은 없다.

하지만 월임차료 1-3개월분을 보증금 명목으로 선납하고 월세를 3개월, 6개월, 12개월치를 선 지급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금 또한 명목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한 업종을 인수할 경우 시설비에 대한 시설권리금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거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 한국인 상인들끼리 거래시에는 영업권리금도 일부 존재하기도 한다.

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베트남인 차명 사업자를 내는 경우의 위험요인은?

베트남에서는 외국인(한국인)이 본인 명의로 창업을 할 경우 (유한법인 또는 주식회사)로 창업할 수 있다.

외국인은 일반 개인 사업자로 창업할 수 없다.

때문에 편법으로 베트남 사람 명의의 차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

위험 요인

첫째. 베트남인 명의의 일반사업자로 창업시 외국인 실제 투자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둘째. 노동허가없이 업장에 근무시 추방 당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 명의자가 법적으로 베트남인의 소유이므로 재산권 분쟁이 따른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사업자는 법인사업자를 내야 합법적으로 영업 할 수 있다.

 

간혹 대표이사를 베트남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베트남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뭘까?

베트남에서는 모든 것이 자국민에게 더 유리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정리하면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는 기간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지인은 1주일 정도의 시간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법인 사업자 등록시 현시점으로 1달정도 소요된다.

이유는 외국인은 투자허가서를 받는데 3주정도 걸리는 시간이 더해져서다.

 

 

6. 베트남인의 명의 차용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 창업시 사업 업종에 따라 명의 차용이 필요한 업종이 있다.

크게 구분하면 3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다

외국인이 할수없는 업종 / 현지인과 합자로 가능한 업종 / 외국인 창업 가능한 업종 으로 나눌 수 있다.

간략히 예를들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이 할수 없는 업종: 국가보안에 관련된 업종, 영세적인 업종 등등

현지인과 합자로 가능한 업종: 베트남 역사(history), 문화와 관련된 업종 등등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업종: 위 제한된 업종 외

명의 차용시 믿을 수 있는 베트남 사람을 찾는 것과 또한 베트남인 명의로 법인사업자를 낼 때 명의를 빌리는 비용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믿을 수 있는 베트남인 명의를 빌리는 비용은 매월 200만-400만동(한화 10만-2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베트남 상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은?

베트남 상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이상의 사업자 경력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이상의 경과한 매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프랜차이즈 사업권이 주어진다고 보면 된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베트남상권에 진출하려면 직영점 개념으로 1년이상의 점포매장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포를 출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8. 베트남 다낭 창업시 인력 수급은 어떨게 할까?

다낭에서 창업과 오픈을한다면 사람 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노동 인력은 풍부하고 인건 비용도 저렴하다.

다낭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 조건을 올려 놓으면 면접 희망자가 몰려든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창업자라면 일단 매니저급의 인력부터 수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머지 인력은 매니저 또는 통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있다.

 

한국어라도 조금 통하는 직원 및 매니저급의 인력은 한달에 40-50만원에서 많게는 70-80만원의 급여는 책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가 안되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평균 급여는 20만원 좌우한다.

한국 창업자라면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부터 한국어도 되는 베트남 인력과의 커뮤니티를 넓혀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한사람의 믿을 수 있는 베트남 인력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성립되면 나머지 인력확보 및 운영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인력관리상 주의할 점은 베트남 사람들과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넓혀나가는 것이 한국 창업자들이 첫 번째로 신경써야하는 일일 수 있다.

 

 

9. 베트남 상권에서 홍보 마케팅전략 및 운영관리상 주의할 점은?

베트남 비지니스의 마케팅전략은 SNS마케팅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민 대상의 마케팅으로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잘로 마케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민층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1,000명이상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 활동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천사표 컨텐츠를 서비스한다는 마음으로 카톡방 활동, 블로그 활동 등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10. 베트남 다낭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시장조사시 유의할 점?

시장조사시 유의할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한 타당성 판단, 선배 창업자들의 성공사례, 실패사례 분석,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발견 및 리스크에 대한 대처방안 등은 꼭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또한 한국아이템 100%를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베트남 스타일로 일정정도 변화해서 오픈할지도 상권에 따라서 유연성있게 판단해야 할 대목이다

베트남 / 다낭 창업을 위한 첫 번째 절차는 제대로된 시장조사이다. 시장조사의 방법으로는 혼자서는 전체를 못보고 오는 경우도 많다. 단순하게 현지 통역을 대동하고 다닌다고해서 시장의 전체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창업자들끼리 모여서 시장조사를 하는 제대로된 창업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현지의 전문 컨설팅업체를 방문해 보자.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므로 어렵게 생각말고 몇군데 방문해서 자문을 받아보는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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