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인수 절차

베트남인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인수 절차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이 수교를 이룬 1992년 12월 21일을 기점으로 2018년 현재까지 26년 동안 대한민국은 베트남 외국기업 투자 1위 국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2018. 3월 기준으로 한국 기업만 6,000여개가 넘어섰습니다.

 

과거 베트남 투자법은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많아 베트남 현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차 2009년 2차 2014년 이후 외국인에게 장벽으로 되어왔던 서비스 업종(특히 무역업 및 유통업)등의 점차적 개방 일정에 따라 기존에 베트남인이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던 수많은 한국 업체들은 위 명의를 전환 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자본을 투입하고서도 직접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한국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명의 변경의 절차)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 WTO 가입전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형식

한국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지출한 이래 장벽으로 되어 있어던 무역업, 유통업 등에 대하여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진입장벽이 이었고 실질적으로 위 업종에 관한 한 외국투자자들은 투자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투자자들이 베트남 현지 내에서 위 관련 업종에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방법은 명의 대여방식 즉 베트남 명의를 차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 투자자는 위 설립된 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후 Work Permit을 받아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2. WTO 가입에 따른 한국 투자자들의 고민

위에 언급한 베트남인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는 당해 법인의 대표로 등재 되어 있던 베트남인이 횡포 내지는 정횡이었습니다.

법인의 대표로서 등재되어 있던 베트남인이 각종 서류에 대한 사인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커미션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회사의 인감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임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횡령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한 담보장치도 확보해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불안의 요소는 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재에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100% 개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인수 절차

 

가. 일반론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종전의 법인의 형태는 베트남 로컬(LOCAL) 법인으로서 그 조직 형태는 유한책임회사 내지는 주식회사로 대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자들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라고 함은 이러한 유한 책임회사의 지분 내지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 준용규정

위 절차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상법 시행령 제 23호, 기업법 시행령 제 88호 등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법상의 지분양도 양수절차 및 주식양도 양수절차가 준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지분 내지 주식 양도 양수에 따른 고려사항

 

1) 회사의 조직 형태 결정

종전에 설립된 회사의 조직 형태가 유한 책임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에 따라 절차 진행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인수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회사의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유한 책임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그반대의 조직형태 변경도 가능 한 바 이에 대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당해 조직 형태의 장,단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2) 회사의 Business Line에 따른 지분인수 제한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한 베트남 로컬(Local) 법인이어서 하나이 법인이 수 개 내지는 수십개의 다양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해 법인의 사업 종목속에 외국인 투자 지분의 제한이 있는 업종 (예: 창고업(51%), 운송업(49%))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 최소한의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지분인수절차가 진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예에서와 같이 사업 종목이 등록되어 있는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49%를 한도로 하여 지분을 인수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49% 이하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베트남 로컬 법인의 사업자 등록 절차를, 51%이상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지분 및 주식 양도 양수 대금의 책정

 

이와 같이 양도 양수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 한국 투자자들은 이미 자신의 자금이 당해 법인 설립을 위하여 투자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을 출자하게 된다면 이중적으로 금적적인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분 양도 양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명의를 대여한 베트남인의 경우는 지분 양도세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지분 양도 양수 및 주식 양도 양수 대금을 책정하면서 최초 납입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 대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면 지분 양도 양수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며, 지분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5.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가) 현지 베트남 법인의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공증 사본

– 정관 사본

– 양도 주주 내지는 양도 사원의 주권 내지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 현재 주주 내지는 사원의 신분증 사본

– 현재 Legal Representative의 신분증 사본

 

나) 외국인 당사자(법인 또는 개인)의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 ) 공증 사본

– 법인 대표의 여권 공증 사본

– 재무제표 내지는 잔고증명서 공증 사본

– 당해 인수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자의 여권 공증 사본

– 당해 대표이사의 거주증 공증 사본

 

다) 기타 관련서류

 

– 주주 내지는 사원에 대한 주주총회 내지 사원 총회에서의 동의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내지는 지분 양도 양수 계약서

– 수정된 정관

 

이상 베트남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된 법인의 인수 절차를 집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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