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이민 투자법에 관한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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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외국인 베트남 비지니스 투자법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 드립니다.
A. 투자 관련 법률 및 규정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를 규정하는 법률은 투자법 및 기업법, 그리고 그 하위에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내, 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구 투자법을 2005년 11월 베트남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했으며, 2006년 7월 1일 발효했다.
투자법의 제정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베트남 투자 환경의 정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WTO 가입을 위해서 내 ·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투자법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B. 개정 투자법 주요 내용
베트남 국회는 2014년 11월 26일 투자법, 기업법 등 18개의 법률, 11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투자법보다 13개 조항이 감소된 총 7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 형식, 투자 분야, 투자 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직접 투자 활동, 해외 투자, 투자에 대한 국가 관리 등으로 구성돼, 베트남 투자 여건에 대한 큰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 개념정의, 금지분야와 업종의 명확화로 인한 투자 절차 간소화이다.
기업법 개정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거래에서 법인 인감 등록 절차 완화, 사업 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2015년 7월 1일부터이며, 초기 시행 당시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시행령 등 주요 하위 법령이 발표돼 안정화 된 상태이다.
C. 투자 유치 분야
베트남 투자 분야는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 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 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되니, 투자 관심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D. 특별 투자 장려 분야
(베트남 구 투자법 규정 법인세 우대 업종과는 별개)
a) 신소재 생산, 첨단 제품 생산, 에너지 생산, IT 제품, B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 반도체, 첨단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기기 및 검사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a) 외국인 투자법인 정의 명확화
개정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개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 중 외국인의 지분이 51% 이상인 기업과 이들 기업들이 향후 51% 이상 투자한 기업 역시 외국 투자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는 구 투자법상의 투자허가서(IC)에서 개정된 투자법에 따라 투자등록증명서(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IRC)를 발급받게 된다.
외국인출자지분율이 51% 이상일 경우 ERC와 IRC를 모두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출자지분율이 51% 미만일 경우는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하게 ERC만 신청함으로써 법인설립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다.
b) 투자 금지분야 축소 및 조건부 투자 분야 정의
개정 투자법에서는 이전에 금지됐던 51개의 사업 분야에 비해 단 6개의 금지 사업 분야(6조 마취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등) 거래만이 금지됐으며, 조건부 투자 분야의 경우는 267개 업종이 규정(7조 마사지서비스, 보안서비스, 경매, 회계서비스, 보세창고서비스, 보안서비스, 보험서비스, 재보험서비스, 프랜차이즈서비스, 부동산서비스, 통신서비스, 인쇄서비스 등)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가 보호와 보안을 위한 세이프가드, 사회 질서와 안전, 사회 윤리와 공공 위생을 위한 조건부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설명했으며, 정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조건부 사업 분야의 목록에 근거해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사업 활동이 한 가지 법령상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으나, 투자법 개정안에는 모두 명기됐다.
개정법의 애초 취지에 의하면 조건부 허용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국가투자포털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해야 하나, 아직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므로 WTO 양허안, 각종 특별법, 그리고 FTA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2016년 11월 자동차 제조 등 일부 업종은 추가로 조건부 허가업종으로 지정하는 기업법 일부 수정안이 통과됐다.
C. 투자 유치 분야
베트남 투자 분야는 크게 투자 가능 분야, 투자 금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투자 가능 분야는 투자 금지 분야가 아닌 분야로 간주하면 된다.
하지만 투자 가능 분야에도 일반 투자 분야, 특별 투자 장려 분야, 투자 장려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등으로 구분되니, 투자 관심업체는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이며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D. 특별 투자 장려 분야
(베트남 구 투자법 규정 법인세 우대 업종과는 별개)
a) 신소재 생산, 첨단 제품 생산, 에너지 생산, IT 제품, B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합성 자재, 각종 경량의 건자재, 희귀 자재의 생산
– 고급 철강재, 합금, 특수 금속, 해면철(sponge iron), 강괴(steel ingot)
– 태양, 풍력, 지열, 조수, 유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 의학용 분석 설비 및 추출 설비의 생산, 정형 기기, 운반 장비, 장애인 전용 장비
– 국제 GMP 기준을 충족시키며 선진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인체 치료용 약품, 항생제 원료의 생산
– 컴퓨터 생산, 통신, 원거리 통신, 인터넷 설비의 생산, 핵심 IT 기술 상품의 생산
– 반도체, 첨단기술 사용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디지털 정보 콘텐츠(digital information contents)의 생산, 프트웨어 공급 서비스, IT 기술 연구, IT 인력 양성
– 정밀 기계 제작 및 생산, 생산 안전 제어기기 및 검사기기 생산, 공업용 로봇 생산
b) 농림 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 식수 및 조림
– 황무지 또는 미개발 수역에서의 농업, 임업, 수산업
– 원양 어업
– 새로운 동식물 종의 개발, 경제성이 높은 동식물 종의 개량
– 소금 정제, 생산, 염전 개발
c) 현대적 기술, 첨단기술 사용 분야,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분야,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 첨단 기술 응용, 베트남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기술의 사용, BT 기술 응용 분야
– 오염 처리 및 환경 보호, 환경오염 처리 설비 생산, 환경 관찰 및 분석 관련 설비 생산
– 폐수, 매연, 폐기물 수집 및 처리 폐기물의 재가공 및 재사용
– 첨단 기술 양성, 개발 및 연구
d)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지속적으로 5,000명 이상의 노동자 고용 효과를 지닌 프로젝트
e) 기반 시설 개발 및 건설, 중요 프로젝트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 시설 건설, 총리가 결정하는 각종 중요 프로젝트
f) 교육 및 훈련(트레이닝) 분야, 의료 분야,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개발
– 마약 중독 치료, 금연을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 전염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위생 시설의 설립
– 노인 센터 건립, 장애인, 고아 보호, 구호 활동 시설의 건립
–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포츠 교육 및 훈련 센터, 장애인용 스포츠 센터,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훈련 및 경기 용구를 구비한 시설물의 건립
g) 각종 생산, 서비스 분야들
– 매출의 25% 이상을 연구 개발(R&D)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 해난 구호 서비스
– 각종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서 근무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건설, 대학 기숙사 건설, 정부 사회정책 대상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 투자
E. 투자 장려 분야(구 투자법)
a) 신소재 생산, 에너지 생산, 첨단 제품 생산, BT 제품 생산, IT 제품 생산 및 기계 제조
– 방음, 절전, 방열성이 높은 자재, 목재 대체 종합 자재, 내화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 섬유, 특수 시멘트
– 비철 금속, 제강
– 금속 및 비철 상품 생산용 금형 제조
– 발전소, 전력공급, 전력 송출망 건설 관련 투자
– 의료 설비 생산, 약품 보관 시설 건설, 천재, 재난, 전염병 발생 대비 인체용 약품 비축 창고 건설
– 식품 내 독성 물질 검역 설비 생산
– 석유 화학 공업 분야의 개발
– 코크스, 활성탄 생산
– 식물 보호제, 살충제용 약품, 동물 및 어류용 치료 및 예방 약품, 수의(獸醫)용 약품 생산
– 각종 사회적 질병 예방 약품 및 원료, 백신, 바이오 약품, 약용 식물 추출 약제, 한방 약제
– BT 실험 시설 건설 약품 사용 적합성 여부 평가 시설, GMP 일반 기준을 충족시키는 약품의 보관, 검역, 임상 실험 시설 약재 재배, 수확, 가공 시설에 대한 투자
– 약용 식물 개발 및 약용 식물 추출 약품의 생산 한약 처방전 효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및 효과 증명 한약 처방전에 대한 검증 기준의 확립 약용 식물 연구 및 통계 한약 처방전의 응용 및 계승 새로운 약용 식물의 발굴 및 개발
– 전자 제품의 생산
– 각종 기계, 설비, 세부 부분품의 제조 석유, 가스, 광산, 에너지, 시멘트 개발, 대형 기중기 설비 생산, 금속 가공 공구 생산, 제련 설비 생산
– 중, 고압 전기 기구 생산, 대용량 발전기 생산 관련 투자
– 디젤엔진 생산 조선, 선박 수리 운송선박, 어로선박 부품 또는 설비의 생산 동력, 수력, 압력 기기 및 부품의 생산
– 건설 관련 기기, 차량, 설비의 생산 운송용 기술 설비 기관차, 기차 차량의 생산
– 농업, 임업용 기기, 기계, 설비, 부속의 생산 식품 가공 기계 관개(灌漑) 장비의 생산
– 섬유, 봉제, 피혁 분야 기계 및 설비 생산
b) 농림수산물 재배, 양식 및 가공, 인공 종(種), 새로운 동식물 품종의 개발, 제염(製鹽)
– 약용 식물의 재배
– 수확된 농산물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농수산물 및 식품 보관 시설에 대한 투자
– 통조림 또는 병의 형태로 제조되는 과일 주스 류의 생산
– 가축, 가금류, 수산물 양식용 사료의 정제 및 생산
– 공업 용수 및 임업 용수 재배 기술 전수 축산, 수산 양식 기술 전수 축산물, 수산물 및 농업 재배, 보호 기술 전수
– 농업 및 축산 품종의 생산 및 개량
c) 첨단 및 현대적 기술, 환경 및 생태 보호 기술의 사용,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 유류 오염 방비 설비 및 처리 설비 생산
– 폐기물 처리 설비 생산
– 다음 시설물 건립에 대한 투자: 생산 관련 새로운 기술 응용을 위한 실험, 시설 건립 연구 기관 설립 투자
d)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노동력을 상시 고용하는 프로젝트
e) 기반 시설의 개발 및 건설
– 생산 관련 기반 시설(인프라)의 건설, 농촌 협동 조합 및 농촌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는 기반 시설의 운영
– 공업 지역 및 농촌 지역 특산물, 수공품 생산에 대한 투자 및 상기 지역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한 투자
– 생활 용수, 공업 용수의 생산, 공급 시설 건설 배수 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
– 교량 건설 및 개보수 비행장, 항공 터미널, 부두, 역, 터미널, 주차장, 철도망의 건설
–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 속한 지역에서 주거지 기반 시설 건설
f)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개발
– 각종 교육, 훈련 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사립 유치원, 초등, 중등, 전문 고등학교, 기술 교육 학교, 대학 등 각급 민간 교육 및 훈련 시설 건립
– 민간 병원, 개인 의원 설립
– 체육 및 스포츠 센터 훈련장 체육 및 스포츠 동호회 센터 체육 및 스포츠 관련 훈련 기구 설비 제조, 생산, 수리 시설에 대한 투자
– 민족 문화 회관 건립, 전통 가무 공연단 창설, 음악 공연장, 스튜디오, 필름 현상소, 영화관, 민족 전통 악기 생산, 제조, 수리, 박물관, 전통 민족 문화 회관, 문화예술 대학 보존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투자
– 국립공원, 생태공원, 레크리에이션, 체육, 스포츠 문화 공원 지구 조성 및 건설
g) 전통 분야 발전
– 각종 전통 수공업 및 수공예품, 농산 식품의 가공, 각종 문화 상품 개발 및 관련 시설 건설
h) 기타 생산 및 서비스 분야
– 인터넷 연결 및 인터넷 응용 서비스 제공,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상에서 공중전화 연결 센터 개설
– 공공 운송 개발 사업: 해상 운송, 항공, 철도, 24인승 이상의 운반 수단을 사용하는 육상 운송, 쾌속선을 사용하는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사업, 컨테이너 운반, 원양 해운 수단의 개발
– 도심 외곽으로 생산 설비 시설의 이전
– 1급 시장 건설, 전람회장 건설
– 어린이용 완구 생산
–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활동 및 대출 활동
– 법률 자문, 지적 소유권 및 기술 이전에 대한 자문 서비스의 제공
– 살충제 원료 약품의 생산
– 기초 화학품, 정제 화학품, 특수 화학물질, 염료의 생산
– 화학 첨가물 및 표백제 원료의 생산
– 국내산 농업 임업 상품을 사용해 제작하는 종이, 판지, 합판, 펄프 생산
– 원단 생산, 각종 섬유류 완제품 생산, 각종 원사, 피혁 무두질 및 기초 가공
– 총리의 결정으로 설립된 공업단지 내의 제조업 관련 투자
F) 투자 제한 분야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외국 투자에 관한 조건부 투자 허용 분야
– 라디오, TV 방송
–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 공공 우편 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 어로 활동
– 담배 제조
– 부동산 경영업
–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 교육, 훈련 분야
– 병원 및 진료 시설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본 부록상에 규정돼 있는 분야들에 속한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조건은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의 규정과 합치돼야 한다.
G. 투자 금지 분야
a)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b)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 인간 복제 실험
c)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 표 1(국제 협정)에 명기된 화학 물질의 생산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d)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 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해 처리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돼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 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돼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H. 총리 허가 필요 분야
I.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내용
베트남은 WTO 가입에 따라 외국기업의 주요 서비스업 투자 개방일정을 내놓았으며, 이로 인해, 무역, 유통업, 건설업 등 외국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베트남 정부의 비권장 업종으로 서비스업종은 조건부투자에 포함된다.
이에 서비스 분야 외국투자는 지역의 관할기관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100% 투자 승인허가라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개인소득 증가와 열악한 로컬 병원 인프라로 인해 인근국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등 베트남내의 고급 병원, 서비스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WTO 가입 이후 베트남 정부는 100% 외국인 투자 병원설립을 허용해 우리나라의 중대형 병원의 베트남 진출 시 선진 의료시스템 소개 효과로 인접국 의료관광 수요를 현지에서 흡수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포화상태인 성형외과 등 전문 병원의 새로운 시장개척지로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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